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17. 12. 28. 14:32ㆍ컴퓨터 이야기
이용자, 사업자 사이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교육, 홍보, 위법(違法) 사실처리
절차
신청사건 접수(接受), 통보(通報)
사실확인, 당사자(當事者)청취(聽取)
조정전 합의 권고 → 합의되면 종결(終結)
위원화 조정절차 개시
조정 성립 → 위법 사항 발생시 처벌하며 일방이 미수락하면 신청자(申請者)가 민형사 소송
효력(效力)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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