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1
2017. 12. 28. 14:34ㆍ컴퓨터 이야기
정의
인간의 사상, 감정(憾情) 또는 다수의 방법으로 표현(表現)한 창작물(創作物)
과거(過去)엔 문학(文學), 학술(學術), 예술(藝術)으로 규정
보호 조건
1. 창작성 :
복사(複寫)가 아닌 스스로 만든 것
유사한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창작(創作)된 것이라도 보호 대상임
2. 객관적 존재(구체적인 객관화(客觀化)): 단, 유체물(有體物)은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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