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2
2017. 12. 28. 14:35ㆍ컴퓨터 이야기
저작물 보호대상
1. 번역, 편곡, 각색, 소설이나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 샘플링, 리메이크 제작: 별도의 창작성(作이 존재(存在)해야하며 원작자(原作者) 허락 필요
2. 편집저작물: 논문(論文) 등
3. 소설(小說), 예술품(그림, 조각(彫刻)) 등
미보호대상
1. 헌법(憲法), 법률(法律), 조약(條約), 명령, 조례(條例), 규칙(規則), 칙령(勅令), 교서(敎書), 내지(內旨) 등
2. 고시(告示), 공고(公告), 훈령(訓令)이나 그 유사(類似)한 것
3. 법원(法院)및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판결(判決), 명령(命令), 결정(決定), 심판, 행정절차(行政節次)심판(審判) 등 유사한 절차(節次)
4. 국가,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가 작성한 것
5. 사실 전달을 위한 시사보도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