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2

2017. 12. 28. 14:35컴퓨터 이야기

저작물 보호대상

 

1. 번역, 편곡, 각색, 소설이나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 샘플링, 리메이크 제작: 별도의 창작성( 존재(存在)해야하며 원작자(原作者) 허락 필요

2. 편집저작물: 논문(論文)

3. 소설(小說), 예술품(그림, 조각(彫刻))

미보호대상

 

1. 헌법(憲法), 법률(法律), 조약(條約), 명령, 조례(條例), 규칙(規則), 칙령(勅令), 교서(敎書), 내지(內旨)

2. 고시(告示), 공고(公告), 훈령(訓令)이나 유사(類似)

3. 법원(法院)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판결(判決), 명령(命令), 결정(決定), 심판, 행정절차(行政節次)심판(審判) 유사한 절차(節次)

4. 국가,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가 작성한

5. 사실 전달을 위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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