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표
2018. 5. 4. 11:37ㆍ기초화폐이론
- 영어: Personal Check
- 개인 예금주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로서 당좌수표와 동일함
-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추심 후 지급이 원칙
-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기입되어 있음
- 발행자의 성명을 육필이나 키보드 등으으로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음
- 발행자 서명에 “For and behalf of”기업명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음
- 추심 기간이 좀 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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