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표

2018. 5. 4. 11:37기초화폐이론

  • 영어: Personal Check
  • 개인 예금주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로서 당좌수표와 동일함
  •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추심 지급이 원칙
  •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기입되어 있음
  • 발행자의 성명을 육필이나 키보드 등으으로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음
  • 발행자 서명에 For and behalf of”기업명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음
  • 추심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320x100

'기초화폐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펀드  (0) 2018.05.16
선박펀드  (0) 2018.05.16
국고수표  (0) 2018.05.04
머니 오더  (0) 2018.05.04
은행수표  (0)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