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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본문
개요
- 영어: Urban Railroad Bond
-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건설, 유지 보수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종
대한민국의 도시철도채권 특징
- (한)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 발행주체는 지하철공사가 아닌 관할지방자치단체
- (한) 국내의 서울도시철도는 만기 7년으로 5년 복리 2년 단리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 나머지 다른 (한) 국내의 도시철도채권은 만기 5년 연복리에 원천징수 후 일시상환
- 발행하는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교통부 장관의 협의 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
- 차량등록, 차량과 관련된 각종 업무의 허가, 음식료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등의 경우에 일정액의 의무적 매입을 규정
- 준조세, 첨가소화매출, 장내거래에서 천원단위으로 매매 가능
역사
- 1853년 미국 위스콘신주 워터타운(Watertown)에서 처음 등장
- (한) 국내에서 발행된 것은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1973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 이율은 명목 이자율 14.5%, 실질 이자율(2년 만기 6개월 선이자지급 조건)은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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