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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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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같은 말로는 독립공채표, 대한독립공채표,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역사적 최초의 외국채, 아리랑 본드이다.
- 야사에서는 리만브라더스가 미국 달러화 표기 독립공채를 1919년에 대량 매입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탓에 어려가지 이유로 인하여 매입도 못하였다고 한다. 만약에 비밀리에 대량 구매하여 갖고 있었더라면 독립공채상환 특별조치법 법률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은 어쩔 수 없이 독박쓰고 인수합병 추진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역사
- 1919년 8월 30일 최초로 인쇄, 9월 1일부터 판매되었으며 1948년 7월 21일까지 발행, 판매
- 미국에 있는 독립위원부에서 발행한 공채 채권 중에는 윤치영, 허정, 남궁염, 서재필, 이기붕, 임병직, 유일한 등이 소장하고 있던 채권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일부 전한다
- 상환 실적은 미미하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 혹시 걸릴까 봐 땅에 묻었다가 잃어버리거나 아예 태워버린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유품 정리 때 발견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젠 상환 문의조차 끊긴 지 오래이다.
- 원화 채권은 임정 초대 재무총장인 이시영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발행금리는 연 5%였다. 이승만 임정 초대 대통령 이름으로 미국 달러화 채권이 1919년에 발행되었다고 1921년까지 6만 미 달러가 발행가 발행되었다고 한다.
- 미국 달러화 채권 경우 공식상의 발행은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이지만 1달러, 5달러, 500달러 채권도 있었다고 한다.
특징
- 연 5~6% 복리를 적용했기에 가치는 수백 배이다.
- 독립 후 5년에서 30년 이내에 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독립 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모집하되 기채(起債) 정액은 4,000만 원
- 공채의 이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공채 증권은 무기명 이자표부(利子票付)로 하되 액면 금액은 공식적으로는 당시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 500원, 100원의 세 가지로 규정되었지만 10, 50원 공채 증권도 있었다고 한다.
-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정을 통해서 복리 형태로 상환
-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독립공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정부가 빚을 갚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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