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고객확인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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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Customer Due Diligence(CDD), Know Your Customer(KYC)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 최초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AMLO-FINMA)의 자금세탁방지 조례가 시행된 이후이며 198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처음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시행
- 동아시아권에서의 최초 시행은 대한민국으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이다.
- 각 국가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KYC(CCD) 법률과 규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전 세계의 KYC 법률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 미국 경우에는 시중 은행, 투자은행, 상호 기금, 증권 중계인 또는 딜러, 선물 위원회 상인, 그리고 상품 소개 중개인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
대한민국 경우의 고객확인제도
서양권의 일반적인 고객확인제도
대한민국 경우의 고객별 신원확인 방법
- 일회성 거래 경우
- 일회성 또는 2차례 이하의 고객 거래
- 원화 백만 원 이상의 전신환 거래(타 은행 무통장 송금, 해외송금 등)
- 수표, 우편환, 증서(사채권) 발행 및 지급, 상환 등
- 원화 천만 원 또는 미화 환산 1만 달러 이상 금융 거래
- 대리인 경우
- 금융 용역이 어떤 것인가 따라 고객확인 수준이 달라진다.
- 자금 세탁 방지 위해 추가확인 서류(거래 목적 등) 요구
고객확인제도의 큰 문제점
- 비대면 거래 및 대출을 중심으로 고객확인제도가 허점투성이
- 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카드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 고객확인 실패
- 휴대폰 개통 역시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내부자가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산망을 직접 조작하는 경우는 고객확인제도를 완전히 무효화
- 뇌물을 받아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고객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허위 정보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 가스라이팅 등으로 피해자를 조종하는 행위 역시 고객확인제도를 쉽게 우회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글로벌 KYC: KYC 국가별 분석 | 인물 (withperso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