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2024. 2. 18. 00:45ㆍ스토리
- 한자: 自立準備靑年
-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렸이나 어려가지 이유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교체
-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자 종료되는 자립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은 2021년에 개정된 아동보호법에서 등장한다.
대한민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관리에 대한 큰 문제점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 포함하여 해당 법령 처벌을 포함해서 최소 10년 징역은 기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외로 형량이 가벼운 편
- 불교의 승려이나 가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의 수도사이나 수녀가 된다면 모를까 소득과 취업률이나 진학률에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크다.
- 취업에도 불리
- 자살이나 성범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거나 취약하다.
- 사회적 고립이 심하여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 마음을 터놓고 상의를 할 지지기반이 없다.
- 심리, 정서적 취약
- 연락 두절
유럽권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이나 관리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 포함하여 해당 법령 처벌을 포함해서 엄벌
-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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