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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 전대사 본문
개요
- 라틴어: Mensis Sanctus Animarum indulgentia plenaria
- 위령 성월에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잠벌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위령의 날을 전후한 11월 1~8일 묘지를 찾아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전대사
- 고해성사, 미사참례와 영성체, 교황 기도 지향에 따른 주모경 봉헌 등 조건을 지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대사 (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역사
- 998년 일년에 한번씩 위령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 클뤼니 대수도원의 오딜로( Odilo Cluniacensis, 962 ~ 1049)의 영향으로 보편화
- 1748년 교황 베네딕토 14세(1675 ~ 1758)에 의해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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