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1 본문
320x100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 기여금으로 결정하는 제도
특성
① 기업이 법적, 의무, 기타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현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② 종업원이 받는 퇴직급여금액은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保險會社)에서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결정
③ 실질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자체에서 원금손실을 봤어도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책임진다.
기업에게 법적, 의제, 기타의무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기업의무가 기금출현하기로 한 금액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① 제도의 급여산정식이 단순 기여금에만 연동하지 않는 경우
② 직-간접적으로 기여금대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③ 관행에 의해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전직종업원이 급여액을 인상해온 경우 비공식 관행에 의한 의제의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1 (0) | 2012.02.06 |
---|---|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2 (0) | 2012.02.06 |
퇴직급여 : 개요 (0) | 2012.01.30 |
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2 (0) | 2012.01.30 |
종업원급여 – 이익분배제 1 (0) | 201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