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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1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2.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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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 기여금으로 결정하는 제도

특성  

     기업이 법적, 의무, 기타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현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종업원이 받는 퇴직급여금액은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保險會社)에서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결정

     실질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자체에서 원금손실을 봤어도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책임진다.

 

      기업에게 법적, 의제, 기타의무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기업의무가 기금출현하기로 한 금액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제도의 급여산정식이 단순 기여금에만 연동하지 않는 경우

      -간접적으로 기여금대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관행에 의해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전직종업원이 급여액을 인상해온 경우 비공식 관행에 의한 의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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