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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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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계처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이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아래와 같이 인식함
I. 납부할 기부금에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 한 후 잔여금액은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
II. 이미 납부한 급여액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기여금이 초과하면 미래 지급금액이 축소(縮小), 현금으로 환입되므로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인식
III. 해당기여금이 재고, 유형자산의 원가를 포함할 경우를 빼고 비용으로 인식
IV. 기여금전부, 일부 납기일이 회계기간 말 12월 미(未)도래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
V. 할인율은 AAA급 회사채 시장수익률 또는 국공채 시장수익률, 신용저축은행의 예금금리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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