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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과 고려사항 그리고 중단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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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과 같으나 몇 가지가 추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
제3자와의 거래
-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배부 등 내부거래 위험회피 예상거래에서 제외
- 별도재무제표 작성할 때 연결 회사간 예상거래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됨
- 발생가능성 확실성이 추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고려사항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와 한 개만 제외하면 모두 동일
-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함”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중단조건 :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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